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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당시 눈물없이 우는 소리만 내"

뉴스1

입력 2020.01.06 19:25

수정 2020.01.06 20:20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영상캡쳐)2019.6.7/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영상캡쳐)2019.6.7/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전 남편에 이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이 아이 사망 당시 눈물없이 우는 소리만 냈다는 진술이 나왔다.

6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의붓아들 홍모군(5) 사망한 지난해 3월2일 전후 고유정의 특이한 행동들을 살해 정황으로 제시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신문을 통해 "경찰들이 의붓아들 사망 당시 현장에 출동했을 때 고유정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우는 소리만 냈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소방관 진술을 보면 아이 엄마는 화를 내거나 하지 않았고 울거나 통곡하지는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런 진술이 사실이라면 (고유정이 홍군 사망 직후 119에 전화한)119 녹음 내용은 상당히 흥분된 어조인데 상당히 대조된다"며 "신고 당시는 일부러 흥분된 어조로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유정은 이날 검찰을 향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의붓아들 사망 직후 고유정이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아이가 숨진 지 몇시간 됐다는 발언을 한 것을 문제삼았다. 홍군을 살해한 고유정이 언제 사망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검찰의 의견에 고유정은 콧방귀를 뀌며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었다.

검찰이 의붓아들 사망 전 50대 남성이 모친을 배게로 눌러 질식사한 사건을 검색한 이유를 캐묻자 "검사님이 자극적인 것만 뽑아서 공격하고 있다"며 반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결심공판을 한 뒤 다음달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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