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페인트·등유 방치 공사현장 적발…현장 불시단속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페인트, 등유 등 위험물질을 규정에 맞지 않게 보관한 서울 공사현장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1~12월 연면적 5000㎡ 이상 공사장 259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 총 51개 현장에서 불법 및 불량 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 24개반 48명을 투입, 사전통지 절차 없이 불시단속 형식으로 진행했다. 불법사항 25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불량사항 26건은 시정조치했다.
공사현장에서 각 공정별로 사용되는 화학제품 중 대다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위험물은 조례에 따라 적합한 저장시설 및 조건을 갖추고 관할소방서의 승인을 받아 운용해야 하지만 현장 관계자가 이러한 법령을 모르거나 무관심속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영등포구의 한 공사장은 위험물로 분류되는 페인트를 1층에 무단으로 보관했다. 이는 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에 규정된 소량위험물 옥외저장소 저장·취급 설치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또 강남구의 한 공사장은 열풍기 연료인 등유 저장장소에 위험물 넘침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위험물 비산방지 조치도 하지 않았다.
신열우 서울시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에는 콘크리트 양생용 열풍기와 고체연료 사용에 따른 화재 위험이 크고, 주변 가연물 및 위험물 때문에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시단속 등을 통해 관계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