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신고 기한 절반 축소, 해제신고 30일 내 의무화 내달 21일부터 적용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과 해제신고 의무화 등 관련 법률 개정과 관련, 경남 김해시가 시민 혼선 방지에 나섰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월21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거래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또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와 해제·무효·취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해시는 법 개정으로 인한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섰다. 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현수막을 걸고 도로 전광판 등에 홍보문구를 송출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김해시 이기영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실거래 정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지속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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