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김해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됐습니다"···대대적 알리기

뉴시스

입력 2020.01.07 09:53

수정 2020.01.07 09:53

거래신고 기한 절반 축소, 해제신고 30일 내 의무화 내달 21일부터 적용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과 해제신고 의무화 등 관련 법률 개정과 관련, 경남 김해시가 시민 혼선 방지에 나섰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월21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거래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또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와 해제·무효·취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해시는 법 개정으로 인한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섰다.
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현수막을 걸고 도로 전광판 등에 홍보문구를 송출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김해시 이기영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실거래 정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지속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