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관광단지는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원으로 면적은 369만3875㎡(육지부 329만5622㎡, 해면부 39만8253㎡)다.
해당 지역은 거제 남부권 복합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지난해 5월 경상남도 고시 제162호로 지정됐다.
시는 "관광단지 조성 계획 수립 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단 기존 건축물 개축과 재축, 대수선, 용도 변경이나 공익·재해 예방·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때에는 허용한다.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지만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수립돼 고시되면 제한지역 지정도 해제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 열람과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에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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