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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남부관광단지 예정지 '개발허가 제한지역 지정' 공고

뉴시스

입력 2020.01.07 09:55

수정 2020.01.07 09:55

거제시청
거제시청
[거제=뉴시스] 김성찬 기자 = 경남 거제시는 '거제 남부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열람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남부관광단지는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원으로 면적은 369만3875㎡(육지부 329만5622㎡, 해면부 39만8253㎡)다.

해당 지역은 거제 남부권 복합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지난해 5월 경상남도 고시 제162호로 지정됐다.

시는 "관광단지 조성 계획 수립 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단 기존 건축물 개축과 재축, 대수선, 용도 변경이나 공익·재해 예방·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때에는 허용한다.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지만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수립돼 고시되면 제한지역 지정도 해제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 열람과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에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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