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대마 밀반입' CJ장남에 2심도 징역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7 11:21

수정 2020.01.07 11:21

해외에서 변종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해외에서 변종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장남 이선호씨(30)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만7000원 구형했다.

이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받은 부모님과 가족들, 특히 아내에게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아직 20대 젊은 나이로 배울 점이 많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니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선처를 해준 덕에 첫 아이 출산도 함께할 수 있었다"며 "단순히 자기 소비를 위해 대마를 반입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이 다소 과도하다는 점을 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씨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5일 이씨의 2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LA 등지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있다.

#이선호 #마약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