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한 도살장에서 퇴역한 경주마를 다른 말 앞에서 폭행해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였던 제주축협 관계자들이 벌금을 물게 됐다.
제주지검은 제주축협 관계자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8일 미국동물보호단체 PETA(페타)와 한국의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이 제주시 애월읍 도축장에서 촬영한 동물학대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다.
동물단체는 영상 속 인물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개된 영상을 보면 다른 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살장에 끌려온 말들이 몽둥이로 맞으며 도살되는 모습이 담겨 있어 충격을 줬다.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2호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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