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文 "투기와의 전쟁"...금융당국 "대출규제 사각지대 엄격 관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7 15:26

수정 2020.01.07 15:27

文 "투기와의 전쟁"...금융당국 "대출규제 사각지대 엄격 관리"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강조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규제 사각지대 없는 대출규제 관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규제 사각지대 없이 대출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임대업·매매업의 경우 지난해 10월 1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 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의 업종의 사업자 대출의 경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동 규제의 적용범위가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기업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을 주택구입에 사용할 경우 이는 용도외 유용에 해당되며, 금융기관은 이를 확인하는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상호금융권 등에 대해서도 상호금융 정책협의회 및 행정안전부의 협조 등을 통해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규제준수 상황 등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역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LTV 등 대출규제를 적용 받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규제공백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제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금융기관의 규제 준수여부를 점검하면서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