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사학비리' 휘문고 前이사장 2심서 징역 4년…"단란주점도 가"

뉴스1

입력 2020.01.07 15:39

수정 2020.01.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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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이준성 기자 = 학교기금 50억여원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전 이사장이 2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민인기 전 이사장(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 휘문의숙 전 사무국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은 9년에 걸쳐 돈을 따로 받아 회계처리없이 개인적으로 썼다"며 "민 전 이사장이 인식한 횡령액만 해도 5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국장과 결탁해 법인카드 사용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카드를 줬고 자신은 단란주점 등에서 돈을 썼다"며 "휘문고와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민 전 이사장 등은 2008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학교 시설물을 교회에 임대해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53억원, 법인카드 2억3000만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사무국장과 공모해 사실상 대부분 횡령을 주도한 민 전 이사장의 모친 김모 전 휘문의숙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김 전 명예이사장은 2006년 이사장에서 해임된 뒤에도 업무에 관여했고, 학교발전기금 사업의 실무 담당자인 박 전 사무국장과 공모해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