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남 해안가 기상악화로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 발령

뉴스1

입력 2020.01.07 15:59

수정 2020.01.07 15:59

기상악화로 경남지역 바닷가가 위험구역으로 분류돼 주의가 요구된다. 창원해경은 7일부터 9일까지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통영해경은 오는 28일까지 관내 해역에 위험예보제 ‘관심’단계를 발령했다.(통영해경 제공)2020.1.6.© 뉴스1
기상악화로 경남지역 바닷가가 위험구역으로 분류돼 주의가 요구된다. 창원해경은 7일부터 9일까지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통영해경은 오는 28일까지 관내 해역에 위험예보제 ‘관심’단계를 발령했다.(통영해경 제공)2020.1.6.© 뉴스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기상악화로 경남지역 바닷가가 위험구역으로 분류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7~9일 관내 해역에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 등 기상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했다.

위험예보제는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관심·주의보·경보 등 총 3단계로 운용된다.

창원해경은 주의보 발령에 따라 연안사고 피해예방 홍보를 실시하며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기 바라며 해양 종사자들은 미리 사전점검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통영해경도 오는 28일까지 관내 해역에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7~9일은 풍랑주의보, 11~14일 및 25~28일은 대조기(大潮期) 등으로 해상기상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돼 방파제·갯바위 낚시객, 해안산책로 연안 이용객의 익수·추락사고 등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통영해경은 설명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겨울철 급변하는 해상기상과 대조기 기간 너울성 파도로 방파제, 갯바위 등에 접근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차량 운전 시 해안가·항포구 차량추락 사고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