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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8·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고시는 합헌"

뉴스1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2018년 7월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전원회의를 마친 뒤 2019년 최저임금 투표 결과가 적힌 칠판 앞으로 이동하는 모습. 2018.7.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2018년 7월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전원회의를 마친 뒤 2019년 최저임금 투표 결과가 적힌 칠판 앞으로 이동하는 모습. 2018.7.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8·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고시는 경영 자유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전년대비 16.4% 오른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하고, 2018년 7월엔 2019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고시했다.

협회는 기존 인상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최저임금 인상을 강제해 기업경영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예년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 인상폭이 큰 측면이 있다"면서도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에 근로자측과 사용자측 의견이 반영되고 구체적 논의가 있었고, 주요 노동·경제지표 추이에 비춰봐도 각 최저임금액이 명백히 불합리하게 설정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열악한 상황의 사업자는 부담이 상당히 클 것"이라면서도 "이는 저임금 근로자 임금에 일부나마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중대성이 덜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고 봤다.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최저임금액 결정에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절차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담보됨과 동시에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세밀하게 조정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이은애·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각 고시가 구체적 규율의 성격을 가져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만큼, 헌법소원 요건상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헌재는 지난해 6월 이 사건 공개변론을 열어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이처럼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당시 협회 측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국가 통제의 계획경제로 가는 일환"이라며 각 고시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노동부 측은 최저임금위에서 각 고시내용이 결정된 점을 들어 "최저임금제는 헌법 119조2항에 있는 '국가의 조정권한'에 근거한다"고 맞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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