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114, 못받은 임금·하도급 대금 신고센터 번호안내

뉴시스

번호안내114, 지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등 관련 기관 전화번호 안내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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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번호안내114를 운영하는 KT IS와 KT CS는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중소업체 및 근로자들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등 관련 기관의 전화번호를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을 예정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했거나,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은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된다.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114(365일 24시간 운영)로 전화하면 고용노동부 및 법률구조공단의 전화번호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관련 기관을 통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한성 KT IS 114사업본부장은 "경기 침체의 여파를 더 크게 느낄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면서 "번호안내 114는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번호안내114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을 위한 절차나 법률적 상담을 위한 법무 지원 기관은 물론 대출 상환을 위한 금융 지원 기관의 전화번호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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