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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의혹 한영외고 조사

뉴시스

검찰 조국 전 장관 불구속 기소에 따라 '허위 인턴·봉사활동' 등 업무방해 혐의 학생부, 5년 지나면 파기…확인 어려워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12.2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다녔던 한영외국어고등학교를 조사한다. 검찰 공소장에 나온 '허위 인턴'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서울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늘 담당 부서에서 한영외고에 조사차 방문한다"며 "검찰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 맞는지 사실 확인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턴 기록, 봉사활동 기록이 허위라는 검찰의 주장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며 "문제가 제기됐으니 확인할 수 있는만큼 확인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조사는 지난해 12월31일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아들 조모씨의 입시와 관련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작성, 고교 출결관리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씨의 고등학교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제출했다는 의혹이 있다.

검찰은 또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자신이 재직하던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아들 조씨가 봉사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만들고 학교에 제출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련 지침에 따르면 학생부는 졸업 후 5년까지 보관하고 파기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부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는 만큼 남아있는 증빙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또 담당 교사와 당시 교장, 교감 등 관계자들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부 기록을 증빙하는 부본 서류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볼 수 있으면 다 보려 한다"며 "당시 담당자들에게는 학교에서 허위 서류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잘못이 있다면 학교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며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 그 이상은 조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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