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실습 대학생 피폭' 서울반도체, 하도급 핑계말고 대책 마련해야"

뉴스1

입력 2020.01.08 13:39

수정 2020.01.08 13:39

서울반도체 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열린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원안위 관계자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2020.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반도체 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열린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원안위 관계자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2020.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문성대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방사선 노출 사고가 발생한 서울반도체에 과태료와 과징금 처분을 내린 가운데, 피해자들은 서울반도체 측의 사과와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가 없다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반도체 및 전기전자업종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산·시흥지역 네트워크'와 서울반도체 노동조합, 반올림은 8일 오전 원안위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Δ서울반도체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피해보상을 실시할 것 Δ고용노동부는 서울반도체 위장하도급 불법파견 문제 조치를 취할 것 Δ원안위는 서울반도체에서 사고를 일으킨 장비와 유사한 장비 85대를 즉각 수거해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박정훈 서울반도체 노조위원장은 "지난 7월 서울반도체 하청업체에서 대학 실습생으로 입사한 노동자가 방사선 피폭이라는 큰 사고를 당했다"며 "만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회사에서는 이렇다 할 입장 발표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원안위가 지난 12월 행정처분을 내린 이후 사측에 수차례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 계획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수 반올림 활동가는 "원안위의 조사결과도 믿을 수 없다. 터무니없이 축소됐다고 본다"며 "공정한 조사였는지 납득할 수 있게 조사 방법과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반도체의 협력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방사선 피폭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아버지 이모씨는 "병원에서는 향후 백혈병과 식도암 등 각종 질병위험에 노출됐다고 한다"며 "하지만 서울반도체는 노동자가 임의로 안전장치를 해체해 사고가 났다고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한탄했다.

지난 7월 서울반도체에서는 협력업체 직원 7명이 X선장비를 사용하다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안위는 약 5개월간 조사를 거친 끝에 지난해 12월 서울반도체에 과태료 1050만원과 과징금 3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원안위는 당시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포함되지 않은 하청업체 직원들이 관련 작업을 한 것에 대해 원청인 서울반도체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놨다.
또 서울반도체가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 기술기준과 방사선 장해방지 조치를 미준수했으며,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변경 신고를 불이행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