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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려견' 토순이' 잔혹 살해범에 징역 1년6월 구형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8 14:12

수정 2020.01.08 14:12

"과거 약자 상대 폭력 전과 있어..재범위험성 높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산책 중 잠시 길 잃은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재물손괴·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2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한 주택가에서 산책하던 중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막다른 길에서 짖는 토순이를 보고 화가 나 1회 강하게 걷어차 벽에 부딪힌 토순이의 머리를 짓밟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단순히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잔인하게 죽인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과거 약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전과 누범기간 중 범행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생명을 경시하거나 약자를 무시하는 행동에서 범행에 이른게 아니라 화를 못이겨 단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라며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접촉해 합의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최후변론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저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어떠한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법을 어기지 않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2일 오전 10시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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