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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첫 시행 ‘전북 농민 공익수당’…연 60만원 일시 지급 2월부터 신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8 16:35

수정 2020.01.08 16:35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중 실제 영농 종사 농가에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접수(2월1일~4월30일까지) 
전북도가 광역지자체로 첫 시행하는 농민공익수당 신청을 2월1일부터 접수 받는다. 사진=뉴시스DB
전북도가 광역지자체로 첫 시행하는 농민공익수당 신청을 2월1일부터 접수 받는다. 사진=뉴시스DB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광역지자체로 첫 시행하는 농민공익수당이 연 60만원 지급된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민 공익수당(2020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농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추진한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 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이며, 지급액은 연 60만원을 연1회 일괄 지급하게 된다.

지급수단은 현금, 지역화폐 등 각 시군의 여건에 맞춰 지급할 계획이다.

향후 사업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5월부터 9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확인, 도 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최종 9월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



김창열 전북도 농산유통과장은 “민선 7기의 핵심공약사업이자 농업인들의 염원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 공익수당이 첫 걸음을 내 딛는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