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쏟아지는 관심…국회동의 필요할까?

뉴스1

입력 2020.01.08 17:57

수정 2020.01.08 17:57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이란이 8일(현지시간) 이라크 미군기지를 공격하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문제를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진 가운데 호르무즈 파병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아직 파병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파병을 선택한다면 이달부터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임무지를 옮겨 파병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덴만은 아라비아 반도 남쪽이고 호르무즈 해협은 아라비아 반도의 동쪽이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호르무즈까지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병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거세게 맞서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에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통상 국방부가 해외에 파병 부대를 보내기 위해선 우선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다음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난다.



헌법 제60조 2항에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헌법을 바탕으로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 의원은 최근 논평을 통해 "지난해 7월 국방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정원 및 임무를 변경할 때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이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0일 본회의에서 청해부대의 파견 연장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는데 이 연장안에는 파견 지역과 관련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로 규정돼 있다. 다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조건을 붙여 유사시 다른 해역으로의 파견 가능성도 열어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해부대가 유사시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 결정된다면 정부는 별도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부가 청해부대에 병력이나 무기를 증가시킨 상태로 호르무즈 해협 파견을 진행한다면 반드시 국회의 파병 동의를 받아야 한다. 파견연장 동의안에 파견 부대 규모에 대해 구축함(4000t급 이상) 1척(링스 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이내 탑재)과 320명 이내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중앙일보는 지난해 말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국방부가 올해 1월부터 바레인에 사령부를 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연락장교 1명을 보내기로 확정하고 미국과의 실무협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는데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때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헌법에 '국군 부대'가 아닌 '국군'을 해외에 파견할 경우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아덴만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 구축함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을 가는 상황 외에 병력을 증가시켜 호르무즈 파병이 이뤄진다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현 상황에선 국회가 파병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과거 이라크 전쟁 당시에는 전쟁 명분을 두고 국제적 지지 여론이 형성돼 있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도 있었지만 호르무즈 분쟁은 국제적 지지 기반이 약한 만큼 파병을 하면 다른 국가들과 외교적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위해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자 반미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셌고 진보세력들이 지지 철회를 선언하고 규탄집회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