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집 사려면, 제출서류만 15종… 사고나면, 보유·양도세 폭탄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8 19:13

수정 2020.01.08 19:13

올해 바뀌는 부동산 규제
1.자금조달계획서 강화
9억초과 주택 구매땐 사전 제출
수도권 대부분 지역 해당 될 듯
2.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3.가격담합 처벌… 신고센터 설치
집 사려면, 제출서류만 15종… 사고나면, 보유·양도세 폭탄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올해부터 자금조달계획서 강화, 부동산거래 신고기한 단축, 가격담합 처벌 등 강력한 대책이 연이어 시행된다.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기존과 비교해 지역은 더 커지고 액수 기준은 더 낮아진다. 최근 서울에 이어 급등세를 보이는 안양, 의왕, 인천, 수원, 용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거래 신고기한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은 물론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사실상 부동산 거래의 전·중·후를 모두 살피는 것이다.

■9억초과 주택 사전 제출 서류만 15종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련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및 요건이 강화된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발표된 12·16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된다.

먼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종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사는 경우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최근 서울에 이어 집값이 오르고 있는 안양, 의왕, 인천, 부천, 수원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해당 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사전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서를 보고 필요한 서류를 사후 요청했지만 앞으로는 각종 증빙서류 15종을 미리 준비해 내야 한다.

증여와 상속의 경우도 기존에는 증여·상속 액수만 밝혀도 됐지만 앞으로는 누구에게 받았는지도 상세히 밝혀야 한다. 주택 구매 자금의 종류도 주식, 현금 등 명확하게 나눠 적어야 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자금요청 계획서를 통과해도 기존의 대출 규제와 높은 보유세, 양도세 등도 남았다"며 "정부가 주택 구입 단계, 보유 단계, 매각 단계 모두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기간 단축, 담합도 처벌

올해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현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아파트 시세 확인이 가능하지만 계약 체결일과 최대 2달의 시차가 있었다. 이 기간이 1달로 줄어들면 기존 한국감정원과 KB부동산의 주간 매매지수 정보와 실거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허위계약 신고도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부터는 국토부가 업·다운 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직접·공동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공인중개사법 중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가격왜곡 행위와 집주인의 가격담합이 금지되고 부동산 거래질서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2017년 10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는데 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강남3구의 경우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비율이 60% 후반에 달했다"며 "자금조달계획서가 향후 투기, 과열지구뿐 아니라 사실상 비조정 지역(6억이상)까지 전국에 적용되는 만큼 투기(투자) 수요의 주택 거래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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