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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인 뺑소니' 50대 구속영장 신청
[안성=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찰이 80대 노인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달아난 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45분께 경기 안성시 삼죽면의 한 마을 앞 1차로 도로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걷던 B(85)씨를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쳐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를 찾으러 나온 가족들은 차량에 치여 도로 옆 논으로 떨어진 채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범행 차량을 특정하고, 이날 오전 11시20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했다"며 "뺑소니 사망사고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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