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9~23일 유통업체 대상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날부터 23일까지 2주간 시·도(시·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도축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축산물 이력제란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 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 정보를 관리해 축산물 유통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국내산·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 번호 표시, 거래 내역 신고, 장부 기록 관리 등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선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올해부터 시행된 국내산 닭·오리·계란에 대한 이력제 시행 여부에 대한 단속은 하반기(7월1일)부터 진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w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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