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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맞아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특별단속

뉴시스

입력 2020.01.09 06:02

수정 2020.01.09 06:02

이달 9~23일 유통업체 대상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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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축산물 수요가 느는 설 명절 기간 정부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날부터 23일까지 2주간 시·도(시·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도축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축산물 이력제란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 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 정보를 관리해 축산물 유통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국내산·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 번호 표시, 거래 내역 신고, 장부 기록 관리 등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선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1년에 2번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의 경우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국내산 닭·오리·계란에 대한 이력제 시행 여부에 대한 단속은 하반기(7월1일)부터 진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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