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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자 무기·5년 이상 징역형 ‘합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9 12:00

수정 2020.01.09 12:00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자 무기·5년 이상 징역형 ‘합헌’
[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아청법 11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아청법 11조 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 접근한 뒤 “68만원을 줄테니 교복입은 사진과 나체 동영상 을 찍어서 보내라”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동영상 6개를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청법 11조 1항 중 ‘제작’에 관한 부분에 대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 그러자 A씨는 “해당 조항은 ‘제작’이라는 불명확한 행위만을 규정해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자의에 의해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씨는 "제작행위의 목적, 특히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및 아동·청소년의 연령, 동의 여부 등에 따라 그 죄질 등이 각기 다른데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제작’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하여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나 영리목적 여부를 불문함은 물론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기기에 저장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5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며 법관은 작량감경 또는 법률상 감경을 통해 구체적 사안별로 죄질과 형사정책적 고려사항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행위자 책임에 상응하는 선고형도 가능하다”며 “입법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행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 데는 나름 합리적 이유가 있고,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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