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낮 여성 홀로 있던 오피스텔 침입 20대男 징역형

뉴스1

입력 2020.01.09 11:09

수정 2020.01.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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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여성이 홀로 있는 오피스텔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낮 12시41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에서 B씨(24·여)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이 오피스텔 7층에 들어갔다가 복도에서 B씨가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 홀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몰래 살펴본 뒤에 복도 전등 불을 끄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양손에 든 채로 몰래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태양,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