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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일반도로 제한속도 50㎞ 시설개선에 86억원 투입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1년 4월부터, 일반도로 50㎞, 주택가 30㎞ 제한속도 적용

작년 12월 서울 강남대로에 자동차 제한속도 50km를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 사진=뉴스1
작년 12월 서울 강남대로에 자동차 제한속도 50km를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9일 제한속도를 일반도로 시속 50㎞, 주택가 30㎞로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유예기간 동안에 각 지자체가 교통안전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작년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춘 부산광역시에 2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는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46개 지자체에 제한속도표지, 노면표시 등 관련 시설 개선을 위해 총 86억원을 지원한다.

추가적으로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2017년 6월 부산 영도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안전속도 5030 효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24.2%, 보행사고 사망자는 37.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한 속도 하향에 따른 주행시간 실증조사 결과에서도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면 통행시간이 2분 증가된 것으로 분석돼 속도하향에 따른 교통정체는 크지 않았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71.1%, 교통사고 사망자의 48.6%가 도시지역 도로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이 꼭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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