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청소년 스스로 음란영상 촬영유도…처벌대상 '제작' 해당"

뉴스1
2019.12.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2019.12.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청소년에게 스스로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촬영까지 시킨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인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가 이 법상 '제작'의 의미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제작'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촬영해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나 영리목적 여부를 불문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기기에 저장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7년 A양(당시 18세)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접근해 '분실한 동아리회비 68만원을 주겠다'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으라고 지시해 이 동영상 6편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재판 중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제작' 부분에 위헌제청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2018년 1월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이 부분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대법원도 2018년 9월 비슷한 취지로 박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직접 면전에서 촬영하지 않았어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기획하고 촬영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며 "촬영을 마치고 재생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 제작은 기수(旣遂·범죄 완성)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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