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이 대거 정리됐다는 논란 속에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했다"며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정면 반박하면서 논쟁은 가열됐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은 정점식 한국당 의원이 "추 장관은 검찰 인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점식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 사례를 언급, "강 장관이 검찰총장과 인사를 놓고 충돌할 때도 법무부 장관은 간부 인사의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제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했다"고 맞섰다.
추 장관은 "인사위 30분 전이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했다"며 "1시간 이상 통화하면서도 의견을 내라고 했다. 인사위 이후에도 의견 개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6시간을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구체적인 인사안을 갖고 오라 했다"며 "법령에도, 관례도 없는 요구를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이지 절대 요식행위가 아니었다"며 "인사안은 외부로 유출돼선 안 되는 대외비다. 이해 관계자에게 인사안을 유출해 추가 유출 가능성을 초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추 장관을 지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가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자르기 위한 인사라는 지적에 "공석을 충원하기 위한 인사였다"며 "전문성과 능력,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해서 배치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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