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우조선 기사거래' 혐의 송희영 전 주필, 2심서 무죄

뉴시스

입력 2020.01.09 14:22

수정 2020.01.09 14:22

조선일보 전 주필, 배임수재 등 혐의 항소심 2017년 기소→2018년 유죄→2020년 무죄 재판부 "부적절하지만 부정청탁 인정 안 돼" 1심은 징역 1년·집유 2년…"언론 신뢰 훼손"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지난 2017년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 참석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2017.03.16.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지난 2017년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 참석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2017.03.16.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66) 전 조선일보 주필과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환(62)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약 14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배임증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표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주필 등은 지난 2017년 1월 기소됐고, 이듬해 2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를 통해 기소 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송 전 주필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성 기사를 작성했다는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이 유럽여행을 기획한 사실이 있고, 언론인 비용을 제공받고 가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면서도 "이런 것들이 막연한 기대를 넘어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골프 접대와 관련해서도 "골프행사에 관여한 사람들과 행태 등에 비춰보면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배임수재나 배임증재에 대한 부정 청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 전 주필은 박 전 대표로부터 2007~2015년 기사 청탁 대가로 총 40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 94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우호적인 칼럼 및 사설을 게재하고, 이를 대가로 2011년 9월1일부터 9월9일까지 3900만원 상당의 경비가 소요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2012~2015년 현금 및 상품권 1200만원과 골프 등 접대 500만원 등을 제공받은 혐의, 2015년 2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사무실로 불러 고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송 전 주필이 박 전 대표와 유착관계를 맺고 그의 고객이 청탁한 기사를 써주며 이익을 챙긴 행위에 대해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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