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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한다'는 이유로 이웃주민 살해한 70대 징역 20년

뉴시스

법원 "피고인 범행 수법과 경위 잔혹, 중형 불가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평소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이웃주민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7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A(사망당시 4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이씨는 집 앞 복도 앞에서 재차 실랑이를 벌이던 중 갑자기 흥분해 흉기를 들고 나와다. 이에 놀란 A씨가 도망쳤지만 뒤쫒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에 찔린 A씨가 쓰러지자 곧바로 도주한 이씨는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자택에서 검거됐다.

중상을 입은 A씨는 119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피해자가 평소 반말을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한 것 같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말다툼끝에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비록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의 수법이나 경위가 좋지 않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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