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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지자체 출연기관 대상 노동법 간담회
[대구=뉴시스] 이은혜 기자 =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의식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이나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 결과를 모든 지자체 및 출자·출연 기관에 배포하고 간담회를 기획했다.
간담회에서는 광역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직장 내 성희롱 처벌 사례, 2020년 노동법 주요 개정 내용 등을 설명한다.
또 인사노무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노동법 핵심사항 지키기 매뉴얼' 온라인 활용방법을 안내하고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등을 배부한다.
간담회는 오는 10일 오후 범어동 대구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하며 총 30개 기관이 참여한다.
장근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거나 자율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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