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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성폭력 방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뉴스1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표결되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표결되고 있다. 2019.12.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정상훈 기자 = 체육계의 성폭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152인 중 찬성151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와 자격 취소·정지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체육인 보호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를 법정 법인으로 신설한다.

또한 체육계에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체육계 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성폭력 예방활동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동시에 가해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장려금 환수·지급중지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 전 현행법은 체육지도자의 결격 사유 중 성 범죄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에 성폭력 가해자인 지도자가 쉽게 복귀하는 사례가 반복됐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지난 2018년 7월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여야 대치 국면으로 긴 시간 계류 끝에 이날 최종 의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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