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수소산업 체계적 육성위한 '수소경제육성·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뉴스1

입력 2020.01.09 21:47

수정 2020.01.09 21:47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볍률안(대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볍률안(대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전형민 기자 = 국회는 9일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 법률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49명 중 찬성 146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효과적인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수소전문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사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수소 서비스 보급 활성화 등 시범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시설, 산업단지 등의 운영자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해 제조사업 허가, 제조등록,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자, 수소용품 검사, 안전교육,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등 수소의 안전관리사항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