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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정보 채취 법적 근거 마련…'DNA법' 본회의 통과

뉴시스

입력 2020.01.09 21:53

수정 2020.01.09 21:53

기존 법 2018년 8월 헌재서 헌법불합치 판결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소상공인기본법안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2020.01.0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소상공인기본법안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2020.01.0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DNA(유전자정보) 채취 시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듣게하는 내용의 '디엔에이 시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DNA법'을 재석 149석, 찬성 147석, 기권 2석으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 청구 및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요건 심사 단계에서 채취대상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채취 대상자가 채취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도 마련하게 했다.

불복 절차에서 채취에 대한 취소 처분이 확정된 경우 데이터베이스(DB)에 수록된 DNA 신원확인정보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돼 DNA 채취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공백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범죄자 등의 DNA 채취를 가능하게 했던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8년 8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채취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나 불복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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