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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타러 위장전입…5억원 ‘먹튀’한 31명 무더기 송치

뉴스1

입력 2020.01.10 09:57

수정 2020.01.10 09:57

부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 /© News1 DB
부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지역으로 위장 전입해 5억원 상당을 부당수령한 31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0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0대 남성) 등 3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받기 위해 지인들의 주소지에 허위로 전입신고한 뒤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보다 전기차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 관할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구입하고 몇 개월 뒤 다시 원래 주소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위장전입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부산시를 포함한 전국 6개 지자체에 제출했다.

이들 피의자 31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모두 5억 2000만원에 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일부 지자체에서 신청일 당일 기준으로 전입 조건만 갖추면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를 해주기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구입 시기에 맞춰 특정 지역으로 위장 전입을 해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이 분리돼 있고 각 지자체별로 구매 보조금 예산편성 금액도 달라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국가 주도사업으로 시행하고 지역별 차등없이 전기차 구매 혜택이 동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 전기차 보조금 신청 주민이 최소 6개월 이상 거주기간을 조건을 채울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각 지자체가 전기차 보조금 신청자들의 실거주 여부와 지급조건 부적격자에 대한 조사와 부당지급 금액 환수 역할도 하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