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통과.. "소상공인의 독립기념일"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0 10:03

수정 2020.01.10 10:03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뉴스1 제공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된데 대해 "소상공인의 독립기념일 같다"며 10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주체로 인정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처럼 기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개별법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받아왔다.

이 법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법 통과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 이행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소상공인 육성과 생활안정 시책이 시행되고 정부는 소상공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고용보험료·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등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날'을 정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일주일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정했다.

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을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해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범부처적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안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기본법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법이 가지처럼 뻗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심기일전해 우리나라의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나아가 국가경제를 든든히 하는 주역으로 주어진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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