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벤처캐피탈(VC)협회도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촉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진심으로 환영을 뜻을 보였다.
VC협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제1호 제정 법안이자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벤처투자촉진법이 정부와 시장의 지속적인 통과 촉구 노력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벤촉법은 벤처투자의 진입장벽 완화, 투자 환경의 체계적 육성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그간 여러 기업 관련 법들에 산재해 있던 벤처투자 법령의 통합 및 일원화, 벤처조합의 투자의무비율 완화 등 시장 친화적인 내용들을 담아냈다.
또한 국내 벤처캐피탈 회사 형태 중 하나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지난 1986년도 제정된 이후 약 35년 만에 벤처캐피탈산업 고유의 첫 법률 제도가 탄생하게 된 데 의의가 크다.
VC협회 정성인 회장은 “벤처업계에서 오랫동안 필요로 했던 법이 마침내 통과된 덕분에 경자년을 매우 기쁘게 시작하게 됐다”고 반가움을 전했다.
한편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액은 약 4조3000억원으로 벤처캐피탈시장이 또 다시 역대 신기록을 경신하며 제2벤처붐 확산을 이끌어 가고 있다. 작년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협회는 올해 통과된 벤처투자촉진법을 지렛대 삼아 앞으로의 30년간 벤처캐피탈이 국가 경제와 산업을 혁신하며 미래를 이끌어갈 독립적인 금융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질적으로 보다 성숙시켜 나갈 계획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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