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뉴스1) 하중천 기자,권혜민 기자,홍성우 기자,고재교 기자,김경석 기자 = 강원도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60.66㎢가 해제된 가운데 10일 도내에선 '환영 분위기'와 '의미 없다'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9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60.66㎢과 보호구역 내 지정된 협의위탁구역 22.1㎢를 해제했다. 국방개혁으로 어려움을 겪는 평화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제한보호구역 해제는 평화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철원군 근남면, 화천군 화천읍·상서면, 인제군 인제읍·북면·서화면, 양구군 양구읍·남면, 원주시 가현동·우산동·태장동 등이 포함됐다.
또 보호구역 내 건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협의위탁 구역인 철원, 양구, 인제, 고성 4개 군 22.1㎢이 해제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다만 정확한 해당 필지에 대한 고시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해당 지역이 산림인지, 주거밀집 지역인지에 따라 체감 온도차가 발생할 전망이다.
해제 면적이 가장 큰 인제군은 지역을 크게 덮고 있는 규제가 해제됐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사업 추진에는 정확한 면적이 나와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군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군사보호구역뿐 아니라 자연환경보존지역, 상수원보호,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유전자보호림구역, 백두대간 보호구역 등 규제가 산재해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군사보호 구역 해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이 풀리게 될 것”이라며 “향후 정확한 해제 면적이 나오면 관광, 농업 등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 박모씨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농지에 다양한 작물을 경작할 수 있어 기쁘다. 검문소 통과 절차도 간소화 됐으면 좋겠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화천군은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큰 의미가 없다고 봤다.
해제된 면적의 90% 이상이 군 훈련으로 쓰던 산악지역인 탓에 개발이 어려운 땅이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해 9월 육군으로부터 군사시설 해제구역에 대한 협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민통선 북방 이전도 함께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에 민통선 북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관광객의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는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해제 면적이 많은 양구군은 다음 주 쯤 국방부가 정확한 필지를 고시해야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양구군에서 국방부에 요청한 필지도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정확한 필지가 고시돼야 해제에 따른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단계가 된다”고 말했다.
철원군의 근남면 잠곡리 일대 지역은 화천군과 인접한 산간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산림규제 등 중복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산간에 비해 실질적으로 주거 밀집 지역은 완전한 해제가 아닌 완화만 된다 하더라도 각종 제한사항이 많이 풀리게 된다”며 “주민재산권 행사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후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적은 면적이 해제된 원주시는 구 1군사령부 주변 사유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최종 결정되면서 환영의사를 밝혔다.
해제되는 지역은 구 1군사령부 주변 사유지인 원주시 태장동과 가현동 일원 394필지, 총 18만3782.9㎡ 규모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인 태장동과 가현동 마을은 원주시에서 유일하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곳이다.
태장·가현동은 원주 북부권에 속해 1군사령부 뿐 아니라 미군의 캠프롱 등 군부지가 위치해있어 그동안 개발이 제한됐다.
시는 이번 해제조치로 향후 군부대와의 협의 없이도 건축 및 개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66년 만에 온전한 재산권 행사 권리를 회복하고 마을 발전을 위한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외에 민·관·군 상생협의체의 나머지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군부대와 긴밀하게 협조·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구 국군병원부지는 지난해 11월 원주권 군부지 개발사업에 포함돼 2023년까지 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상황이고 현재 협의 중인 구 1군사령부의 북측 부지는 이달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마치고 3월까지 토지 교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군부대와 협의해 1군사령부 기념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생각이다.
이선경 원주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 65년간 군 작전지역으로 묶여 건물 증축 개보수신축이 안되고 재산권을 제한받았다”며 “이번 해제조치로 도시가 활성화 되고 활력이 들것이다. 사유재산도 지킬 수 있어 헌법의 권리행사를 하게 됐다. 국가안보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고통 많았는데 그 족쇄가 풀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성군은 협의위탁구역 0.1㎢면적이 해제됐다. 간성읍 금수리 지역 주택가 59필지다.
군 관계자는 “해제 면적이 작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건축행위 등 인허가를 받을 때 편해진다”며 “매년 조금씩이지만 협의를 통해 풀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국방력 약화를 우려하는 일부 의견에 대해 군(軍) 관계자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접경지 경제활성화 등 지역주민 친화력 차원의 규제완화라고 보면 된다”며 “훈련 장소도 정해진 곳에서 하고 있고 만약에라도 국방력이 약해질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9일 강원도는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업유치·평화관광·취락지 군사규제 개선 과제 집중 발굴에 나설 것을 공식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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