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섰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 지난 9일 경기도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 기간(12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에 도지사가 Δ자동차 운행제한 Δ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Δ공공·행정기관 주차장 폐쇄 또는 이용제한 Δ미세먼지의 측정·분석 및 불법·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조치 가운데 운행제한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이 5등급으로 한정했고, 대상 지역은 도내 전역으로 정했다.
환경부는 자동차의 유종과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행제한 발령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조례안은 시·군의 미세먼지 저감 시책 등에 대해 도지사가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군과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오는 29일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도민과 미세먼지 관련단체 등 의견을 수렴한 후 최적안을 마련,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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