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이어 한달만에, 文정부 3번째…‘靑압수수색‘ 흑역사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구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청와대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역대 5번째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3번째로, 흑역사가 한 차례 더 쓰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내 정무수석실 산하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청와대 본관 서쪽 끝에 위치한 서별관에서 청와대로부터 영장에 적시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환석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불러 조사했다.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된 지 하루만인 전날(9일)에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발전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공병원 설립 등 공약을 설계하는 데 장 전 선임행정관 등 청와대 인사들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달여 전인 지난해 12월4일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개인비리와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다. 당시 압수수색도 서별관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난 2018년 12월26일에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당시 부장검사 주진우)가 자유한국당의 '민간인 사찰 묵살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전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 당시엔 지난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으로, 2016년에는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관련 수사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은 그보다 먼저인 지난 2005년부터 시도됐다.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을 파헤치던 정대훈 특별검사팀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관련자 컴퓨터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받았다. 당시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이후 '변양균-신정아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이 당시 청와대 정책실을 압수수색하고자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광범 특검팀은 2012~2013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는 대신 청와대는 자료를 임의제출했다. 이 시기까지 청와대는 '압수수색 성역'으로 여겨졌다.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건'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받는 한편 2016년 말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때도 청와대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를 맡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은 2017년 2월 영장을 발부 받고도 청와대가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진입은커녕 다시 문턱도 못 넘는 신세가 됐다가 20여일 뒤은 같은달 23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산하의 사무실 자료를 임의제출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