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최측근 성남시 전 비서실장, 직권남용 혐의 '무죄'
(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 공범혐의로 기소된 성남시 전 비서실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조형목)은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남시 전 비서실장 윤모씨(6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윤씨는 이 지사와 공동으로 지난 2012년 4∼8월 분당구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성남시청 공무원 등에게 직무관리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윤씨가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지사의 지시를 받아 공무원들에게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장모씨는 해당 기간동안 분당구보건소장인 구모씨로부터 재선씨와 관련된 문서를 전달 받고 그와 함께 재선씨에 대한 정신질환이 있는지 '평가문건'을 작성해 달라는 경위는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윤씨와 이 지사의 지시로 평가문건을 작성했다기 보다 장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구씨의 부탁과 더불어 이 지사의 어머니가 쓴 내용증명서가 바탕이 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재선씨 강제진단 시도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한 절차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판사는 "장씨를 비롯해 바뀐 분당구보건소장 이모씨와 지역보건팀장 신모씨 등 3명은 당시 재선씨가 중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강제집행 하기 위해 재선씨를 데리러 간 사실은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들이 애초 잘못된 일이라며 가지 않았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 재선씨를 데릴러 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씨에게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위법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직권남용에서 의무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20일 결심공판에서 윤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기소된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윤씨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진단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도지사직 상실 위기에 놓이게 되자 같은 해 9월1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