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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펭수’ 상표 출원 변리사 윤리위 회부키로

뉴스1
'4시! 특허청입니다' 펭수·보겸TV 편 화면 © 뉴스1
'4시! 특허청입니다' 펭수·보겸TV 편 화면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최근 ‘펭수’ 상표 출원 논란과 관련, 대한변리사회가 제3자의 상표를 출원대리한 변리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변리사회에 따르면 최근 상임이사회를 갖고 ‘펭수’ 등의 상표를 실제 사용자(EBS)가 아닌 제3자를 출원대리한 변리사를 자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이번 사건이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변리사의 사명과 변리사회 윤리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EBS는 지난해 9월 펭귄, 옷을 입고 있거나 의인화된 새 또는 박쥐, 헤드폰을 도형코드로 한 펭수 이미지를 상표등록 신청했다. 화장품과 기저귀, 애플리케이션, 의류, 완구, 인터넷방송업 등 총 17가지 항목이다.

그러나 펭수라는 명칭에 대한 상표권 등록은 지난해 11월 20일에 출원했다.

문제는 이보다 앞서 제3자인 일반인이 지난해 11월 초 '펭수'와 '자이언트 펭'이란 명칭으로 인터넷 방송업, 문구, 완구류에 대한 상표를 출원했다. 이에따라 펭수 팬들 사이에서는 '펭수를 못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졌었다

특허청도 최근 '4시! 특허청입니다' 펭수·보겸TV 편을 통해 '제3자가 펭수 상표권을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것으로 판명되면 관련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을 알린 바 있다.

한편 변리사회는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변리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직무 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변리사의 사명과 직무 윤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변리사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변리사는 국가 지식재산의 가치를 좌우하는 직무의 공공성이 큰 국가자격사인만큼 변리사회에서는 올해부터 변리사 공익활동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변리사 윤리 연수 강화 및 윤리규정 개정 등 변리사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자체 노력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리사 직무 공공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미흡한 가운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일부 개정안이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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