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동생 고발 건설업자 징역 4년…유착 의혹 경찰관 '집유'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비리의혹을 고발한 건설업자 A씨(56)가 아파트 사업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A씨는 김 전 시장과 비서실장 등을 부당하게 협박한 혐의(강요미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건설업자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던 현직 경찰관 B씨(50)는 수사기밀을 A씨에게 누설한 혐의는 인정됐지만, 김 전 시장 측근들에 대한 강요미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공무상비밀누설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B씨(5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김 전 시장 동생 등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당사자이며, B씨는 당시 이 고발사건을 수사한 울산경찰청 지능수사대 수사팀장이다.
A씨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제기된 울산시장 사건과는 별도로 울산 북구 아파트 사업을 미끼로 여러 명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울산 북구지역에 신축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며 여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공사 부도로 사업부지가 강제 매각되는 등 아파트 시행권을 상실하자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관 B씨를 찾아가 경쟁업체가 아파트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사업계획 승인을 막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경찰관 B씨는 수사 기밀을 A씨에게 누설했다는 혐의와 함께 2015년 A씨의 부탁으로 김 전 시장과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등에게 "A씨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취지로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사기 범행 피해 규모가 큰 점,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진술 번복이나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사기 범행과 관련한 일부 검찰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와 부적절하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누설했다"며 "B씨가 A씨의 부탁으로 사건 관계자들을 협박했다는 혐의는 고발인의 진술에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