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학교선거교육, 체계적 '주권자 교육'으로 만들어야"

뉴시스

"학생들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처벌 앞세우는 구태 멈춰야" 교총 등 비판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비롯한 청소년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 촉구 행동을 하고 있다. 2019.12.0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비롯한 청소년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 촉구 행동을 하고 있다. 2019.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민주시민교육교원노조(민교조)가 만 18세가 투표권을 획득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계기로 교사 자율에 따른 체계적인 주권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소속 민교조는 10일 "선거법 개정을 계기로 교실 속 올바른 시민교육이 이어져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 이처럼 밝혔다.

민교조는 "정치교육은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 유지라는 이름하에 소극적으로 이뤄졌다"며 "이제부터 제도적,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이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들을 존중하면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주권자 교육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주권자 교육이 ▲주권자 권리·의무를 인식하고 실천함 ▲삶과 밀접한 사회문제에 비판적 시각을 기르게 함 ▲다양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주권자 교육은 교사에게 의존해 선거 지식을 주입하던 방식을 벗어나 학생들의 사회참여 동아리, 자치 활동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될 수 있다고 봤다.

민교조는 "무엇보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학교, 교사의 전문적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며 교육 당국을 겨냥했다.

이들은 "고3 대상으로 급하게 불끄듯 마련하는 단기적, 주입식 교육 방법은 지양해야 한다"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주권자로서의 관심을 기르는 지원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정치적 중립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선거 교육을 하는 걸 지원해야 한다"며 "나아가 민주시민교육 교과목을 개설하고, 담당 수업 교사를 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에서 우려하는 '학교의 정치장화' 담론에는 날을 세웠다.

민교조는 "'정치편향' 수업, 선거법 위반 학생에 대한 처벌책 마련 식으로는 시민 주권자 교육에 구태의연한 정치교육의 옷을 다시 입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왜곡된 언론, 기성세대의 말에 휘둘리는 사고의 편향성을 없애야 한다"며 "다양한 학교 교육 활동 속에서 주권자로 성장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권자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교조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허용되면서 긍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 내다봤다. 이들은 "학생교육, 학생복지와 전반적 청소년의 사회적 권익이 신장되는 근거가 돼 줄 것"이라며 "정치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6일 만 18세 초·중·고교 선거교육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교육부 추계에 따르면 올해 새로 투표권을 갖는 중·고등학생(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은 전국 14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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