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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법 국회 통과, 유네스코 기준에 맞춘 세계유산 관리체계 도입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0 16:00

수정 2020.01.10 16:00

세계유산법 국회 통과, 유네스코 기준에 맞춘 세계유산 관리체계 도입


[파이낸셜뉴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 9일 국회 본의회에 통과됐다. 문화재청은 국제 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세계유산법 제정을 추진했다.

문화재청은 10일 “이번 세계유산법 제정으로 국내 세계유산에 대한 집중적인 보존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세계유산법은 공포 후 1년 후인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법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절차 등 필요한 내용을 담아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세계유산법’은 △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명기와 주민.관계자 참여 보장, △ 세계유산 분야 국제협력과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 △ 세계유산지구(세계유산 구역, 완충구역) 지정과 변경절차, △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5년) 수립, △ 세계유산 단위별 시행계획(5년), 연도별 사업계획 시행, △ 세계유산에 대한 조사·정기점검, △ 잠정목록에 대한 기초 조사, △ 세계유산 데이터베이스(자료) 구축과 운영·정보공개, △ 세계유산보존협의회 구성·주민의견 청취절차 신설 등 세계유산 정책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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