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해안면 무주지 경작 길열려…군 "재산권 분쟁도 해결될것"
(양구=뉴스1) 하중천 기자 = 70여년 간 미제로 남았던 강원 양구 해안면 무주지를 군민들이 경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강원 양구군(군수 조인묵)은 지난 9일 ‘수복지역내 소유자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접경지 무주지 2만2968필지에 대한 정비 길이 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원주민이 이북으로 피난을 가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 국유화가 가능하도록 해준 것이다.
또 취득한 국유재산은 10년간 처분이 불가능한 조건과 국유재산을 처분할 시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조건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취득한 국유재산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토지 매각범위나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 내용이나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양구 해안면은 해방 이후 이북 관할에 있다가 수복된 지역으로 원주민 대부분은 북한으로 피난을 갔다.
당시 정부가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친 정책이주를 진행해 재건촌을 만들었다.
이주민들은 "당시 정부가 수복지역의 토지와 경작권을 이들(경작민)에게 분배하면서 일정기간 경작하면 소유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 2017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당시의 약속을 이행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0개의 부처 및 공공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 수차례의 실무협의, 현장방문 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노력을 했다.
그러나 무주지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빠른 개정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특별조치법은 법무부가, 법 시행령은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도록 조정에 나서 성사됐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이번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주지를 경작하는 해안면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되고 재산권을 둘러싼 각종 분쟁들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