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수도권·충북 초미세먼지 '나쁨'…비상저감조치 돌입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연속 '나쁨'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는 11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북 등 4개 시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과 인천, 경기, 충북은 10일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내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180곳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조치를 해야 한다.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과 충북 소재 22개 사업장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에 들어간다.
오는 11일 전국적으로는 모두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47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은 석탄발전 6기 전체에 대해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대기 정체로 인해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된 상황에서 국외에서 날아온 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주말 동안인 오는 12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