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 外 [이주의 재판 일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2 09:00

수정 2020.01.12 17:01

이번 주(13~17일) 법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린다.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사건의 첫 법원 판단인 유해용 변호사(53·사법연수원 19기)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유해용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변호사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유 변호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 중 처음으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유 변호사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관심 사건이던 '비선의료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진행 상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받는다. 또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안 파일과 출력물을 2018년 2월 퇴직하는 과정에서 반환·파기하지 않고 변호사 사건 수임에 활용할 목적으로 유출한 혐의도 있다.


■'에듀파인 의무화 무효' 1심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4일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39명이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 3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의 1심 선고를 한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지난해 7월 같은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혜, 파기환송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9일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또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8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법원은 두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삼성노조원 시신탈취 개입'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의 '시신 탈취'를 돕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정보경찰관들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하모 전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57)과 김모 전 정보계장(61)의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 전 과장 등은 지난 2014년 5월 염씨의 장례 과정에서 그 부친을 회유하고 시신 탈취 사건에 관여하는 등 삼성 측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삼성 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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