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고성군에 따르면 상품권은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 고성지역 농수축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 1인당 최대 월 28만5000원(할인적용)까지 구매할 수 있다.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은 할인적용을 받으면서도 구매 금액 한도에 제한이 없다.
특별 할인판매는 오는 23일까지다.
상품권은 5000원권, 1만원권 등 2종류이고 현금처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고성지역 전통시장, 음식점, 주유소, 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송권태 지역경제팀장은 "고성사랑상품권 사용은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소득증대를 가져온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성사랑상품권 사용에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 팀장은 "고성에서만 유통되는 지역화폐인 고성사랑상품권은 2007년부터 판매되고 있으며 2018년 9억200만원, 2019년 13억원의 판매 실적을 나타내 상품권의 판매액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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