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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동 붕괴사고' 현장 소장, 1심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4 15:51

수정 2020.01.14 15:51

지난해 7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인근의 한 철거 중인 건물 외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뉴시스
지난해 7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인근의 한 철거 중인 건물 외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의 업체 대표가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장원정 판사)은 1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감리자격이 없음에도 실질적인 현장 감리를 맡은 정모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이, 굴착기 기사 송모씨와 감리담당자 정모씨에게는 각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철거업체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철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김씨가 구청에 제출한 작업계획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철거를 하는 바람에 사망자 등이 발생했다"며 "건물 붕괴가 큰 와중에도 현장 소장에게 맡기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리 담당 관계자들 역시 실질적으로 감리를 전혀 하지 않아 결국 붕괴에 이르게 됐다"며 "굴착기 기사 또한 폐기물을 즉시 밖으로 반출하지 않고, 1차 붕괴 후에도 작업을 계속 진행해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인근 지상5층, 지하 1층 건물이 철거 도중 무너져 인접 도로를 지나던 차량 3대를 덮쳐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결혼을 앞둔 이모씨가 사망하고 그와 약혼한 황모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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