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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임대주택사업자 세금 누락 22억 등 28억 추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4 16:03

수정 2020.01.14 16:03

지난해 세무조사로 누락된 세금 
전북 군산시가 지난해 세무조사로 누락된 세금 2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DB
전북 군산시가 지난해 세무조사로 누락된 세금 2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DB


【파이낸셜뉴스 군산=김도우 기자】군산시가 임대주택사업자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거쳐 누락된 세금 28억원을 추진했다.

14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및 기획, 분기별 사례조사를 해 2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신고납부 취약분야에 창업중소기업 및 임대주택사업자 등의 감면부동산 일제 조사로 22억원,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신고 누락에 대해 1억원, 기타 과소신고 및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5억원 등 총 28억원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 발송과 민원창구 안내 등을 통한 지방세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의 건전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올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정기조사대상 기업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기간 사전선택제 시행 및 조사 전 사전통지, 지방세 구제제도 안내 등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최근 4년간 3억원 미만의 부동산 취득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유망 강소기업 및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기업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선정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