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 가드 부착 및 자전거 운반구 등
확인 시 50~250만원 과태료 부과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차량등록사업소는 15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확인 시 50~250만원 과태료 부과
울산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부과되는 과태료는 1차 50만 원, 1년 이내 2차 적발 시 150만 원, 2차 이상 적발 250만 원이다.
부과 대상 차량은 스티커, 가드 부착 및 자전거 운반구, 영업용 차량의 안전바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와 번호판 훼손·탈색 등으로 번호판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경우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타인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건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법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검사소와 중고차 매매업체에 지속해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역 불법 등록번호판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은 2017년 237건 7035만 원, 2018년 239건 7803만 원, 2019년 167건 4520만 원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