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수도권 5등급 경유차 26만대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5 15:28

수정 2020.01.15 15:28

수도권 5등급 경유차 26만대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파이낸셜뉴스]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올해 수도권 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19만대를 조기폐차하고 7만대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시 8만대(950억원), 인천시 5만대(650억원), 경기도 13만대(1500억원) 등 26만대를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위해 국고보조금 약 3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공해조치 방법별로는 5등급 경유차 26만대 중 조기폐차 19만대(1900억원),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7만대(1200억원)를 저공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잔여대수는 연초 49만대에서 올해 말이 되면 23만대로 감소하게 된다.

아울러 26만대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시 미세먼지(PM-10) 1000t, 초미세먼지(PM-2.5) 920t, 질소산화물(NOx) 1만1650t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100t의 대기오염물질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계획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차주에게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시 차종에 따라 300만~3000만원을 지원하고,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후 유로6 이상(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 차량)의 신차를 구입(신규 등록)할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의 200%가 추가로 지원된다.

특히 총중량 3.5t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시 장치에 따라 200만~1500만원을 지원하고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 밖에 저공해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기폐차 콜센터 및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콜센터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조기폐차를 확대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조기에 퇴출하고, 조기폐차가 어려운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등 노후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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