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00만원 이하 '쪼개기' 금품 받은 경찰..법원 "김영란법 위반"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5 15:52

수정 2020.01.15 15:52

100만원 이하 '쪼개기' 금품 받은 경찰..법원 "김영란법 위반"
[파이낸셜뉴스]수차례에 걸쳐 100만원 이하의 ‘쪼개기’로 금품을 수수해온 경찰 공무원에 대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경찰공무원인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강등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2월 절도 관련 오인 신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와 인연을 맺은 후 B씨의 요청으로 당시 11살이었던 딸 명의의 통장을 건네줬다.

B씨는 ‘딸 장학금’이라며 A씨 딸 명의의 통장에 2017년 7월28일 100만원을 입금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7일과 9월 1일에 각각 99만원과 100만원을 입금했다. B씨는 '병원 소개해준 것이 고마워 매월 1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입금할 생각이었다'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경찰 보통징계위원회는 2018년 4월 A씨가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강등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의결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소청심사위는 재심 끝에 "직무 관련 수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A씨에게 강등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을 결정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B씨가 입금한 돈이 1회 100만원이나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해 받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시점에 금품을 분할해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형식적으로 1회 100만원을 초과해 입금된 것은 아니나 매우 근접한 기간에 입금이 이뤄졌고, 각 입금액이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제한 범위에 거의 근접한 액수"라며 "편법적으로 청탁금지법을 탈피해 금원을 분할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 299만원을 단기간에 분할해 지급받은 A씨 행위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1회 100만원 초과 금원을 수수한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 부분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 및 자녀가 미성년자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자녀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원 전부에 대해 A씨가 수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영란법 #경찰 공무원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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